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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29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회사의 프로 모션 차원에서 카드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카드를 주면 마트에서 가 결제 후에 승인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대금은 청구되지 않고 실적만 쌓도록 하여 그 상품권을 받아 제공하겠다’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F 카드 1 장을 교부 받은 뒤, 같은 날 대전 서구 G 소재 H 매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F 카드로 상품권 250만원을 구입하고,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품권 250만원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결제금액을 취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 받은 F 카드를 이용하여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 신용카드를 가결제한 후 승인 취소를 시킨 후 경품 등을 제공하겠다’ 고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각각 교부 받은 후 그 신용카드로 합계 금 3,2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도 승인 취소를 시켜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I, J, K, L, D,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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