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중구 E 대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피고들 외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78㎡ 지상에는 공유자 F 등의 건물이 있고, ㄴ 부분 75㎡ 지상에는 공유자 G의 건물이 있고, ㄷ 부분 97㎡ 지상에는 원고의 건물이 있고, ㄹ 부분 48㎡ 지상에는 피고들의 건물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I과 그의 상속인 원고는 1971. 12. 10.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97㎡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은 1/4로서 면적으로 따지면 74.5㎡인데 점유 면적과 차이가 나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18.3㎡에 관하여 1991. 12. 10.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중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별지 도면 표시 ㄷ 부분 97㎡)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18.3㎡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 외 여러 사람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고 각자의 공유지분의 효력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들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만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