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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3 2017가합401785
배수설비 시설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C 잡종지 338㎡ 및 D 잡종지 3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E 잡종지 1,951㎡(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10. 1. 하남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하남시장은 2016. 3. 3. 원고가 신축하려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ㆍ유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또 다른 인근 토지들인 하남시 F, G, H, I 토지 지상에는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이 사건 인근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또는 하수도법 제29조에 기한 배수설비 시설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배수설비 시설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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