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6. 9. 18. 16:30경 C 에쿠스 승용차(이하 ‘에쿠스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칠패로를 따라 염천교 방향에서 서부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중림 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에쿠스 차량 우측 앞 타이어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D은 피고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못하고 좌측으로 휘청거리다가 다시 서부역 방향으로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가속하면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우측 인도 위로 돌진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F을 피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 단독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이 에쿠스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갑작스런 충격을 당한 후 차량이 심하기 틀어지는 상황에서 차량을 제어통제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제어 능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에쿠스 차량의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