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나43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6. 25. 00:3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신호표시기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언주로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진입 직후 원고 차량의 좌측 도로에서부터 학동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6. 8. 17. 수리비 27,5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우선권이 있었고, 피고 차량은 우측에 차량이 존재하여 시야를 막고 있었으므로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피고 차량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이다. 2) 피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고, 서행하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60% 정도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위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