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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나356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0. 29. 15:10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49 밤고개로 앞의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수서역 사거리에서 수서IC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진행하던 피고 차량을 발견한 후 급제동하며 1차선 방향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2,52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차량은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후행 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 한 후 서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 측의 책임 비율은 70%이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속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변경한 후 직진하는 등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측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진로 변경 당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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