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773,742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9,182,4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11.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G은 2009. 11. 9. 09:45경 H 쌍용트랙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읍 신남리에 있는 탄금마을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순창 방면에서 옥과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앞지르다가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망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5. 3. 15. 11:15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 F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피고 차량이 자신의 오토바이 추월을 시도하는 것을 인식하였으면 오토바이를 도로 가장자리로 가까이 운행함으로써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