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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07 2012고정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월경부터 2011. 7. 7. 해촉될 때까지 D합창단에서 단장과 지휘자의 직무를 보좌하고, 단장과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 단원들을 감독하고, 내ㆍ외부 공연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합창단 사무를 총괄하는 단무장으로 근무 하였다.

D합창단은 1969년 ‘E합창단’이라는 명칭으로 창단되어 1998년 ‘F합창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4년 ‘D합창단’으로 변경한 뒤 공개오디션을 통하여 성악전공자들로 구성된 혼성합창단으로 재창단 되어 의정부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의정부시에서는 D합창단으로부터 매달 단원들의 명단과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와 함께 월급청구서가 접수되면 각 단원들의 개인통장으로 매달 634,410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D합창단의 단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의정부시에 매달 단원들의 월급을 청구함에 있어 실제 근무하지 않은 단원의 경우에도 월 10회 이상 근무를 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월급을 청구하더라도 의정부시에서 실제 단원이 근무를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하는 등 관리ㆍ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월급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3. 24. 의정부시 G 소재 H 2층 D합창단 사무실 내에서 2008. 3월부터 D합창단 단원으로 근무한 I가 2009. 2월까지 단원으로 근무하고 그만두었음에도 계속해서 2009. 8월까지 단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출석부에 허위로 서명을 기재하고 피해자 의정부시에 월급을 청구하여 매달 634,410원을 I 명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받게 한 뒤 I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D합창단 명의 농협통장(J)으로 이를 반환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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