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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86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1.부터 현재까지 대전시 서구 B아파트, 8동 101호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서 매달 210,000원(①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 60,000원, ② 영아반교사 보조수당 : 50,000원, ③ 교통급식비 : 30,000원, ④ 처우 개선비 : 50,000원, ⑤ 시간외 근무수당 : 20,000원)의 보조금을 보육교사의 월급과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법인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지만, 담당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나와도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부보조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보육교사인 D에게 하루 7시간 근무하면 월 800,000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6.부터

9. 30.까지 D가 마치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처럼 대전광역시 서구청 여성가족과에 신고하여 매달 210,000원의 보조금을 어린이집 통장으로 수령하고, D에게 자체월급 1,000,000원을 합해 1,210,000원을 송금해 준 후, D로 하여금 관할 구청으로부터 교사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0,000원을 받으면 총 1,360,000원 중 월급을 제외한 560,000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총 820,000원(210,000원씩 4개월인데, 6월은 시간외 근무수당 20,000원 제외)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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