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332 가. 위증
나. 위증교사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사
김주혜(기소), 강명훈(공판)
판결선고
2016. 4. 7.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 B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25.경 부산 북구 덕천동 건강관리공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거꾸로 가는 시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 3023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친구인 B과 후배인 A을 증인으로 신청한 후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B에게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A이 운전했다고 증언해달라"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고, 증언 당일인 2014. 10. 27.경 부산지방법원으로 향하는 승용차 안에서 "전에 말한 대로 A이 운전한 것으로 잘 증언해 달 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10. 27.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정 3023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C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A이 대신 운전을 해주 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이고, A이나 B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렌트카 사무실에서 A에게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네가 운전했다고 증인해달라. B이 먼저 증언하였는데 이상하게 하였다. 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꾸로 가는 시계 앞까지 운전하였고 나는 니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B은 조수석에 탔다고 증언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증언 전일인 2014. 11. 23.경 불상지에서 A에게 전화를 걸어 "전에 내가 말한 내용대로 증언해라"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제3항 기재와 같이 2014. 11. 24.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 3023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C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운전을 해주 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이고, A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7. 15: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 3023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사의 "증인은 2014. 3. 7. 부산북부경찰서 경사 F과의 전화통화시 덕천동 건강관리공단 근처에서 덕천동 거꾸로가는시계 앞까지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A이고, 증인은 조수석에. 피고인은 뒷자리에 앉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그날 A은 어떻게 만난 것인가 요."라는 물음에 "술을 먹고 나왔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A을 만났습니다. A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이 많이 되었으니까 저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조수석에 탔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시비가 붙었을 때 차는 어떻게 했나요"라는 물음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운전을 못하니까 A이 운전하고 건강관리공단에 차를 주차하러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처음에 차가 주차된 곳은 어디인가요"라는 물음에 "거꾸로가는시계 앞에 고기 집이 있는데, 그곳에 주차해놓고 있다가 A이 운전해서 건강관리공단까지 올라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C의 승용차에 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4.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정 3023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사의 "증인이 피고인의 차를 운전해 주었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어떻게 부탁하던가요"라는 물음에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저와 G가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나오면서 마주쳤습니다.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었는데 집까지 대신 운전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B과 피고인은 어디에 탑승하였나요"라는 물음에 "제가 운전석에 탔고, B은 조수석에 탔고, 피고인은 제 뒷자리로 탔습니다."라고 증인 하고, 변호사의 "증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전하였나요"라는 물음에 "건강관리공단에서 덕천역 쪽으로 가는 곳에 있는 사거리까지 200~300m 정도 운전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증인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지 요"라는 물음에 "길을 안 비켜주어서 크락션을 울렸고, 그래도 안 비켜주어서 피고인이 창문을 내려서 뭐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증인은 시비가 일어나자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물음에 "주차하기 위해서 옆 골목길로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C의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없었으며, C이 시비가 된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4고정 3023호 B, A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1부
1. 부산지방법원 2015도247, 2014고정3023호, 2014고약10267호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1부 1. 제3, 4회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위증 등으로 C의 범행이 은폐되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였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C의 부탁이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전력,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 사건 범죄를 계획하여 후배 A을 운전자로 내세우고, 친구 B을 차량에 동승한 목격자로 내세워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죄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였고, 1심 재판 결론에도 그 영향을 미쳤기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력,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