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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18:35경 대구 동구 신암4동 350-1에 있는 현대신암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8: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대구역 북측 주차장 방면에서 현대신암타운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26세)과 피해자 G(여, 2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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