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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2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대구 동구 신암4동 294에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청와토건으로부터 토사운반을 중단하라는 통지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B의 C, D의 E 덤프트럭 차량을 공사현장 현장 진입로에 세워 정차하도록 하여 진입로를 막아 그 곳 건설현장에 사용될 건설장비인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약 40대의 차량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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