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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인터넷뱅킹 관련 서류,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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