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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9 2017나6343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앞선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5. 9. 2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① 소외 회사는 이미 그 이전인 2012. 3. 23. 신탁사와 신탁약정을 체결하고 E 사업 부지에 관한 신탁 등기를 마쳐준 상태였고, ② 위 신탁약정은 완공된 E를 보존등기 후 신탁사에게 신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③ 신탁사는 2012. 10. 29. 소외 G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하였는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명의를 매수인인 원고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만으로는 피고 채무의 완전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I에게 이전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매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3)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4.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에게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사업 부지가 신탁사에게 신탁 등기되어 있는 사정 등을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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