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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50531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오피스텔 분양에 관한 약정 등 ⑴ 소외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광주 서구 D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된 E 오피스텔(이하 ‘E’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⑵ 소외 회사와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라 한다) 등은 2012. 3. 23. E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갑 제4호증, 이하 ‘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탁약정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신탁사에 사업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위임하고, E의 사업부지 전부와 완공된 E를 보존등기 후 분양관리신탁하기로 하였다.

또 분양수입금의 관리 및 수납을 신탁사가 하기로 하고, 분양대금은 자금관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납하며 현금 수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⑶ 소외 회사와 신탁사는 2012. 3. 23. E 사업 부지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2012. 3. 23.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2015. 11. 27. 완공된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오피스텔 54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2015. 11. 27.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권의 매매 경위 ⑴ 원고는 2015. 9. 23.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2,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에 원고를 수분양권자로 하는 명의변경절차가 마쳐졌다.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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