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 ‘피담보채무’라 한다
)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사로 하여금 임차권을 신탁사에게 담보신탁하고, 대주에게 담보신탁에 따른 제1순위 우선수익권증서(우선수익 금액 : 대출 및 사업약정금의 130%)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9항 예금근질권 설정 차주 및 신탁사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분양수입금계좌에 예치되었거나 예치될 금원에 대주를 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담보한도액: 각 대주의 대출 및 사업약정금의 130%)을 설정하여야 한다. 4) E은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에 따라 2010. 1.경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내지 4층에 관한 임차권을 코리아신탁에게 신탁하고, 아주캐피탈을 위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임차권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1. 21.경 아주캐피탈과 코리아신탁 사이에 분양수입금계좌(농협은행: 301-00422-****-**, 예금주: 코리아신탁,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예치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근질권자를 아주캐피탈, 채무자를 F, 근질권설정자를 코리아신탁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나아가 E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할인분양을 추가로 진행하여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대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2010. 7.경 준공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5 한편 성남시는 E의 부도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기한 도과 이후에도 E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속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E을 참여시킨 가운데 수분양자 및 하수급업체 등과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였고, 2010. 1.경 E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내지 4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