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6나560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 ‘피담보채무’라 한다

)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행사로 하여금 임차권을 신탁사에게 담보신탁하고, 대주에게 담보신탁에 따른 제1순위 우선수익권증서(우선수익 금액 : 대출 및 사업약정금의 130%)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9항 예금근질권 설정 차주 및 신탁사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분양수입금계좌에 예치되었거나 예치될 금원에 대주를 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담보한도액: 각 대주의 대출 및 사업약정금의 130%)을 설정하여야 한다. 4) E은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에 따라 2010. 1.경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내지 4층에 관한 임차권을 코리아신탁에게 신탁하고, 아주캐피탈을 위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임차권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1. 21.경 아주캐피탈과 코리아신탁 사이에 분양수입금계좌(농협은행: 301-00422-****-**, 예금주: 코리아신탁,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예치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근질권자를 아주캐피탈, 채무자를 F, 근질권설정자를 코리아신탁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나아가 E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할인분양을 추가로 진행하여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대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2010. 7.경 준공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5 한편 성남시는 E의 부도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기한 도과 이후에도 E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속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E을 참여시킨 가운데 수분양자 및 하수급업체 등과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였고, 2010. 1.경 E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내지 4층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