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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1 2016고합12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13.에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하 ‘ 총선’ 이라고 한다) D 선거구 낙선 자인 E의 선거대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21. 20:00 경 F에 있는 E의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제 20대 총선 D 선거구 후보자이던

H과 불륜 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위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I, J 공소장에는 ‘Q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Q’ 은 ‘J’ 의 이명으로 보이므로 이하 본명인 J으로 기재한다.

에게 “H 과 불륜인 여자가 G 인데 지금은 근무처가 K 도서관이다.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려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J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불리하도록 H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1.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SNS 애플리케이션인 ‘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카카오 톡 아이 디 ‘L ’에게 “ 기호 M 번 N 후보가 기호 O 번 H에게 불륜으로 P 시 시끄럽고 지역사회가 불안해하는데 사법부에 정확하게 수사 의뢰 하시라고 불륜조사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륜! (D 선거구 국회의원 선발) 정말로 P 사람으로서 도덕적으로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빠른 법적수사 촉구합니다!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제 2 내지 4 항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H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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