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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2.04 2019가단20291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남 해남군 C 전 891㎡ 및 전남 해남군 D 공장용지 2,86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9. 10. 16.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2동이 피고의 소유인 사실은 피고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컨테이너 2동은 피고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에게 임대한 것으로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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