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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6077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화성시 B 임야 6,51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승계참가인은 화성시 B 임야 6,51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주위적으로, 주식회사 세원그린산업(이하 ‘세원그린산업’)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 지상에 컨테이너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해두고, 위 18㎡ 토지 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가 피고의 소유라면 피고는 컨테이너가 설치된 위 토지 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 C, D, 위 C 지상 건물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E, F(병합) 부동산경매 사건에서 2014. 6. 24.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2014. 7. 25.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14~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컨테이너가 세원그린산업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이 사건 컨테이너가 피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2014. 9. 22. 제2회 변론기일에 이를 자백하였다가 그 후 이를 다시 다투었으나, 갑 14~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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