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며, D는 부산 수영구 B건물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F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D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환대출을 받아 위 근저당권을 변제한 뒤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예정이면서도 마치 기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담보물권의 제한이 없는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위 공모에 따라 2014. 4. 24.경 위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A 명의의위 부동산에 관하여 7,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이 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을 해지하여 담보물권의 제한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으로 만들어 잔금지급일인 2014. 5. 13. 인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2014. 4.말경 부산 영도구 소재 G조합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신규대환대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G조합을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3.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예정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