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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2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10. 15:00 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105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소화전에서 소화 호스를 꺼내

어 위 호스의 단단한 부분으로 현관문을 강하게 여러 차례 내리찍어 위 현관문을 수리 비 1,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 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입, 퇴원 확인서 제출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죄는 2018. 1.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 손괴죄 이전의 범행으로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바, 이 사건 범죄의 시기와 수법 및 피해 정도,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일련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심신 미약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 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 손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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