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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8 2016노25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1)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3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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