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84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04:1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과일 안주 1접 시, 맥주 7 병 도합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