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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14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0.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2. 15. 22:53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201호에서, 자신의 허위신고로 인해 사람들이 골탕 먹는 게 재미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김 포 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기능을 이용하여 “ 김 포 공항에 폭발물 있다” 라는 내용의 허위 112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D 등 경찰 및 군 병력 총 117 명의 공무원들이 김 포 공항 등에 출동하여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등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 표 첨부), 수사보고( 신고 출동 경력), 수사보고( 휴대전화 가입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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