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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19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6: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 앞 도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8개 단체가 주최가 되어 개최한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성명 불상의 시위대와 함께 행진을 하면서 서울 종로구 소재 종각역 사거리에서부터 종로구청 사거리(서린로타리)까지 왕복 8차선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하여 교통을 불통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조사), 옥외집회 금지통고, 불법행위자 판독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고의의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도로 행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속한 서울지하철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필요한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도로 행진을 하였을 뿐이므로,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인과관계의 부존재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행진하기 시작하였을 무렵 이미 주변 도로는 경찰의 선제적 차벽 설치에 의하여 통행이 차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로를 행진한 행위와 주변 도로의 통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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