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7:02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 구청 앞 도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 노총),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58개 단체가 주최가 되어 개최한 ‘ 민중 총궐기 집회 ’에 참가 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성명 불상의 시위대와 함께 종로 구청 앞 왕복 12 차로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하여 교통을 불통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집회사진
1. 수사보고 (A 이동 경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경찰들에 의하여 차벽이 설치되었고, 위 차벽으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의 행위 태양인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과 관계 존재 여부 1)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