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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25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4. 16:0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 구청 앞 도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 노총),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58개 단체가 주최가 되어 개최한 ‘ 민중 총궐기 집회 ’에 참가 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성명 불상의 시위대와 함께 행진을 하면서 서울시 종로구 소재 종각 역사거리에서부터 종로 구청 사거리( 서린 로타리 )까지 왕복 8 차선 도로 전 차선을 점거하여 교통을 불통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서울 청 판독보고 및 추가 채 증자료 확인), 내사 고보( 행진 경로 등 확인), 내사보고( 서울 청 해산명령 녹취록, 동영상 확인 및 첨부)

1. 불법 행위자 사진 자료, 행진 경로 등 사진 자료

1. 해산명령 등 녹취록,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 교통 방해죄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의 행위 태양인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 제 185조 일반 교통 방해죄의 행위 태양 중 하나 인 ‘ 기타의 방법’ 은 손괴 ㆍ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교통 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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