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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5 2012고정16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10. 19:35경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남측인도 및 차도상에서 C 주최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22:07~24:00경 위 집회참가자 중 1,000명과 함께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모전교, 광교, 을지로입구, 롯데백화점, 한은로터리, 숭례문로터리, 광교에 이르는 6-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서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 집회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까지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0. 19:35경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남측인도 및 차도상에서 C 주최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집회참가자 4,000명과 함께 참석하여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즉각 이행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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