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2. 00:37 경 남양주시 B 건물 C 동 지하 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미니 쿠퍼 차량 조수석 뒷바퀴 휀 다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6. 02:04 경 남양주시 B 건물 C 동 지하 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카니발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터 운전석 문까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사진, CCTV CD [ 피해 차량의 주차 후부터 손괴사실의 발견 시점까지 판시 아파트 주차장 외의 장소에서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었고, CCTV 영상 및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외에 피해 차량에 접근한 사람이 없는 점, G 카니발 차량 손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주차 후 판시 아파트 C 동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주차된 위 카니발 차량과 벽 사이의 비좁은 틈을 굳이 비집고 들어가 그 동선이 이례적인 점, E 미니 쿠퍼 차량 손괴와 관련하여서 피고인은 왼팔에 가방을 들고 오른손에 차 열쇠 꾸러미를 들고서, G 카니발 차량 손괴와 관련하여서 피고인은 오른 어깨에 가방을 메고 왼손에 차 열쇠 꾸러미를 들고서 각 피해 차량에 접근하는 바, 이는 피고인이 가방을 들거나 메지 않았던 손과 각 차량의 긁힌 위치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