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7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20:15 경부터 20:25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수성 구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B 시내버스에 무임승차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 인의 위 무임승차에 대하여 즉결 심판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112 신고 사건 처리 후 복귀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집까지 태워 달라고 하며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서 끌어 내려진 후에는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잡은 후 ‘ 야 이 새끼들 아, 돈을 줘야 집에 가지. 개새끼들 아. 나도 경찰 가족인데 이 따위로 하나’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 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경사 D, 순경 E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즉심 청구서 조회 C 지구대 근무 일지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저녁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차비가 없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집까지 태워 다주 거나 차비를 빌려 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경찰이 들어주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그냥 집으로 돌아 가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시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써 이에 항의한 것은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