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5. 01:51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왜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5. 0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에게 “씨발년아. 장애인 년아. 경찰 병신같은 년아. 나한테 죽어볼래. 나랑 맞짱까자.”고 욕설하며 손과 몸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