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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227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5,789,000원 및 그 중 6,19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이 C으로부터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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