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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8 2019고단7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4. 02: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에 있는 명학역 부근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B(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 23. 16:00경 수원시 팔달구 C 부근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위 피해자 B을 태운 다음,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부 및 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 20:25경 안양시 동안구 D, 1층에 있는 위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뒤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 23. 11:4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네 어머니나 전화할게 눈에띄지마 개좆같은년아 인간쓰래기 같은 년아 니같은 씨발련 니가 나한테했던거 E에 정말 진심으로 다적을거야 개 좆같은년아 너네엄마한테전화해줄까 너네애미한테 전화해서 다이야기해줄꺄 협박아니야 이제는 정신차리라고 하라는말이 아닌 니 골탕맥이게 니주변사람들도 다알아여될것같아서 아니면 너네아빠한테 해줄까 니아빠한테전화해서 모든사실을이해기해줘 엄마한테해줘 ”라는 내용의 메신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 14: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메신저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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