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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에게 C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용 이력이 없는 차량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특기사항 부분을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31.경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차량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특기사항 부분의 ‘렌트카 1회’ 부분을 수정액 등으로 삭제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고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1부를 변조하고, 위와 같이 변조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위 랜드카니발 리무진 차량이 영업용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E의 직원에게 제출할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임의로 서명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본인은 위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밑에 B라고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위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영업용 이력이 있는 차량은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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