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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62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10:5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실내체육관’ 2층에서 피해자 C(73세)이 이전에 자신을 폭행죄로 고소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소해놓고 대질신문에 왜 안 나왔느냐.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둔부,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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