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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2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2. 21. 02:00경 대구 중구 경상 B에 있는 ‘C’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59세)의 몸에 피고인이 다리를 걸치자 이를 피하여 자리를 옮겨 누운 피해자의 몸통을 타넘어 가는데 대해서 피해자가 “왜 자는데 다리를 걸치고, 어디 사람을 타넘고 가노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3회 때리고 떠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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