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합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100』 피고인은 2014. 4. 26. 14:47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건물 부근에서 피해자 E(여, 4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서 손을 잡고 위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 하자 손을 잡아끌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몸을 만지고, 또 다시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려 하자 손을 잡아끌면서 팔로 안고 상의를 올리게 한 후 몸을 만지며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뒤따라가 손을 잡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공간으로 간 후, 그곳 화장실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상의를 모두 벗기고 약 2분가량 몸을 만지며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 8분 동안 추행하였다.

『2014고합148』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4. 4. 19:00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놀이터에서 그 곳 벤치 위 가방에 있던 시가 60만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LG 흰색 휴대폰을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2014. 5. 15. 13: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회사 사무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