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3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23:45경부터 2013. 10. 4. 07: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101동 1406호 내에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TV, 전화기를 파손하고 옷장에 있던 옷과 서랍을 바닥에 던지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 5. 19.자 제출명령회보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