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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22 2018고단37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15:56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15:57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닫혀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텔레비전 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하순 14:00 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 자가 법당으로 사용하는 피해자의 집 부속 건물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 12:20 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닫혀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B,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2부

1. 피해 현장 및 검거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7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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