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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0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력이 6회 있고, 피고인 B는 2010.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

A은 포 천시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G( 여, 53세) 과 과거 잠시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고인 B와는 부자 지간이다.

피해자 H( 여, 51세) 은 위 G의 여동생으로 위 식당 일을 돕고 있고, 피해자 I(55 세) 는 위 식당 손님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6. 13. 21:15 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G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 왜 내 마누라 차를 타고 있냐

’ 고 말하여 피해자 I가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 I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I가 피고인 A의 옷을 잡자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 I를 식당 옆 골목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발로 몸과 다리를 찬 후, 손으로 피해자 I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는 계속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5. 31. 20:50 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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