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07. 00:40 경 수원시 장안구 송 원로 109-8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 길 22 한일 타운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주취상태로 C 푸조 승용차량을 약 300m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이 00:40 경, 호흡 측정기를 통한 음주 측정 시점이 01:11 경,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 측정 시점이 01:36 경이고, 호흡 측정결과 음주 수치가 혈 중 알콜 농도 0.052%, 혈액 채취결과 음주 수치가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는 적어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최종 음주 일시가 2017. 11. 6. 23:00 경이라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에는 최종 음주 일시가 “2017. 11. 7. 00:16 ”으로 기재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최종 음주 일시는 단속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기재되는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 시점을 시일이 경과하면서 착각할 수 있어 보이는 점, 최종 음주 시점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2017. 11. 6. 23:00 라면 호흡 측정 시점과 혈액 채취 시점 모두 혈 중 알콜 농도의 하강 구간 (90 분 이후 )에 속하게 되는데 혈액 채취결과가 호흡 측정결과보다 대폭 상승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최종 음주 일시를 2017. 11. 7. 00:16 경으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