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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합2641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463,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축전지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축전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는 2009. 6. 2.부터 2012. 6. 3.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있었고, 피고 C은 2011. 10. 31.부터 2012. 6. 3.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현재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있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11.경 대금지급기일을 물품공급일로 정하여 축전지 판매 대리점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1. 1. 위 약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축전지 판매 대리점약정을 다시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차 약정’이라 한다), 그 후로 위 약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왔다.

다. 피고 B는 2011. 12. 15., 피고 C은 2011. 12.경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등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의 축전지 공급계약은 2015. 8. 31. 피고 회사가 1,732,588,522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한 채로 종료되었고, 현재 피고 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208,463,072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208,463,072원 및 거래종료일 다음날인 2015. 9. 1.부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까지,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5.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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