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00: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택시정거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택시탑승 순서 문제로 피해자 D(21세) 등과 시비가 생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