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27. 00:0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D(21세, 남)으로부터 “왜 내 여자친구 가슴을 툭툭 치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두운 곳에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번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