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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2 2017가합564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45,350,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간호사 등 직원 포함)로부터 겨드랑이 부위 등에 레이저 제모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 또는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시술 등의 경과 1) 원고는 2017. 5. 2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여받은 채로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산소포화도 저하(호흡억제)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E병원으로 옮겨졌다. 2) 이 사건 시술을 전후하여 원고가 E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의 주요 경과는 아래와 같다

[시간대별 경과의 내용에 관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소 엇갈리나,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피고 병원 내부 CCTV 영상{갑 제3호증은 피고 병원의 진료실(피고가 환자들을 진찰하거나 그들과 상담하는 공간)에서 촬영된 것이고, 갑 제4호증은 피고 병원 출입문에서 병원 안쪽을 바라보는 방향(출입문 바로 맞은편에 있는 수납창구 및 수납창구와 사이에 수술실 피고는 ‘처치실’이라 칭한다. 이하 처치실이라 한다. 로 향하는 복도를 두고 있는 진료실이 보이는 방향)으로 촬영된 것이다

}과 피고가 119 구급대원들과 함께 원고를 E병원에 옮긴 직후 E병원 의료진에게 진술한 내용(을 제2호증)을 기초로 정리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에 기억을 더듬어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료기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므로, 갑 제1호증은 아래에서 특별히 표시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만 참조한다]. 시각 CCTV 영상 내용 갑 제3호증을 특별히 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 갑 제4호증을 기초로 하였다.

피고 등의 시술, 처치 내용 16:43경 - 원고가 간호사의 안내로 진료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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