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57646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2,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17. 10.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원고는 2014. 12. 17.경 피고 병원의 카카오톡 상담창을 통하여 얼굴의 여드름 흉터 치료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피고 병원 측은 레이저치료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가 더 붉어질 수 있고,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으니 피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리셀테라피’(Re-cell Therapy, 비공식적인 용어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 특유의 한약재 약물 도포에 의한 박피시술, 매선 시술, MTS 시술을 모두 포함하는 시술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하 피고 병원에서 시행된 위와 같은 시술을 종합하여 ‘리셀테라피’라고 한다)를 받으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19.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간단한 상담을 거친 후 피고로부터 리셀테라피를 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12. 29. 이마와 양 볼에 있는 여드름 흉터 부위를 긁어 상처를 낸 후 피고가 자체 제작한 한약재 약물을 도포하는 박피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1. 2., 2015. 1. 5. 각 이 사건 시술 부위에 대한 소독치료를 받았으며, 2015. 2. 10. 2차로 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이어 원고는 2015. 2. 23. 이 사건 시술 부위에 MTS(Microneedle Therapy System)시술(아주 가는 바늘 여러 개가 달려있는 롤러를 이용하여 피부에 상처를 내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또 양쪽 볼 옆으로 움푹 파인 부분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매선 시술(봉합사 성분을 피부 속에 넣어 콜라겐 합성을 돕는 시술)을 받기로 하여, 2015. 3. 11. 1차 매선 시술을, 2015. 3. 27. 2차 매선 시술을 각 받았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시술 부위의 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차 매선 시술은 받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