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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1가합13272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28,057,02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피고 D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D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제모 시술을 받은 자,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의원에서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병원 및 의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A는 2009. 2. 28.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부치료기인 IPL(Intense Pulsed Light) 기계를 이용하여 양측 종아리에 대하여 제모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시술을 받고 양쪽 종아리에 수포를 동반한 다발성 2도 화상을 입었고(현재 화상은 치유되었다), 현재 저색소 및 탈색소반이 남아있는데, 이는 IPL 시술 이후에 발생한 증상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점에 대한 과실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 A의 양쪽 다리가 태닝(tanning)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D로서는 이 사건 시술을 연기하거나 피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원고 A에게 이 사건 시술을 받을 것을 적극 권고하여 이 사건 시술을 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피부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 A의 다리는 태닝된 상태였던 사실, 태닝된 피부의 경우 IPL의 빛에너지의 흡수가 많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IPL 시술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태닝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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