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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나543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10. 30. 18:55경 장소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 충돌상황 이 사건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우회전표시가 설치된 3차로에서 직진차로인 2차로를 약간 침범한 채 전방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한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면으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위를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2,45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500,000원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30:7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1,565,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과의 간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은 0%로 보아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과, 원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안전표지의종류,만드는방식,설치하는장소ㆍ기준및표시하는뜻(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 관련) Ⅱ.개별기준 5.노면표시 일련번호 537 진행방향표시 중 하나인 우회전표시(이하 ‘우회전표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던 3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직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음으로써 피고 차량의 우회전 진행을 방해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을 30%로 평가한 제1심 판결은 타당하다.

나. 판단 갑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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