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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55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전무로서, 위 회사 내 주조 등 작업과정에서 준수할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45세), 피해자 E(39세)은 위 C 원심주조팀 소속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4:20경 위 주식회사 C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내열강 파이프를 생산하기 위하여 금형을 회전시키면서 그곳에 쇳물을 부어 파이프를 만들어 내는 원심주조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주조 등 작업과정에서 준수할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조 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형과 금형을 고정하는 롤러의 각도를 정확히 계산하여 금형을 안전하게 고정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 준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면서 작업하는지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더불어 직원들이 매 작업시마다 안전용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직원들이 항상 안전용구를 착용하도록 지휘ㆍ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체적 작업 준수사항을 작성하지 않고, 직원들이 해당 준수사항을 준수하면서 작업하는지 확인ㆍ감독하지 않으며, 안전용구를 착용하도록 지휘ㆍ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원심주조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심주조 작업 중 사용되는 금형이 롤러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금형이 롤러에서 이탈하고, 이로 인해 금형틀 내부에 있던 쇳물이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튀거나 쏟아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체표면적 39% 심재성 2도, 3도 화염 화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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