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7 2018고단29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남 함안군 E에 사업장을 두고 중 ㆍ 전기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산업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생산부 사형 주조 팀에서 사형 주조 틀 탈 사작업을 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C 주식회사 B에서 고압 차단기용 주 조품을 생산하면서 취급하는 모래 거푸집의 무게는 2,500kg 상당이고, 주형상자의 무게는 500kg 상당이다.

피고인

A은 2017. 11. 8. 08:30 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고압 차단기용 주 조품을 생산하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모래 거푸집을 탈 사 작업장으로 운반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협착ㆍ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작업 자로서는 주변에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천장 크레인의 호이스트의 위치가 중량물의 중앙에 맞도록 하여 중량물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여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주형상자 내부 다듬질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58 세 )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중량물인 모래 거푸집을 운반하게 하면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arrow